"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 요구" 청와대 청원
8시 현재 17만명 동의…청와대 답변기준 육박
"국회의원 자녀는 집행유예…법관 양심 못믿어"
"검찰,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건 강제·별건 수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정식 게시됐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이 청원에는 17만8059명이 동의했다. 청와대가 공식답변하는 기준인 동의 20만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청원 게시글 작성자는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1만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을 받은 노숙자나 라면 24개를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하며,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이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장제원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기 80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헌법에도 명문화된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화를 준비하라"며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고,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받아들인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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