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부산대는 23일 "지난 국정감사 당시 차정인 총장이 밝힌 입장이 현재 우리 대학의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차 총장은 당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 조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이후 조 전 장관이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딸 조씨에 대한 대학의 판단도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실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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