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징역 4년…"단 한번도 반성 없다" 법정구속(종합)

기사등록 2020/12/23 15:54:14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15개 혐의

징역 4년·벌금 5억, 추징금 1억여원

입시비리 유죄, 사모펀드 일부 유죄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거 맞다"

"증거인멸 가능성높아" 법정서 구속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옥성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딸 조씨가 다른 지원자보다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나게 보이도록 할 목적으로 자신과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로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받고, 그 중 일부는 발급권자 허락 없이 변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입시비리 범행으로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하는 실제 이익을 얻었다"며 "오랜시간 성실히 준비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 절차로 선발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 뿐 아니라 공정하게 임하는 많은 이들에 실망을 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 교수는 고위공직자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을 성실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 주요 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 종결까지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입시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의 법정 진술을 비난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재판부는 "정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 인멸을 지시하고 PC 및 저장매체 증거은닉을 위해 적극 범행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고 방어권이 지켜져야 해도 정 교수의 실형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타당하다"고 영장을 새롭게 발부했다.

법정구속이 통보되자 정 교수는 "변호인이 저를 대리하면 안되겠나"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결국 정 교수는 구치감으로 향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5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