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공포 예정…3개월 경과 후 시행
이인영 "시행 차질없게 해석지침 제정"
전단 살포 단체 측, 헌법소원 제기 예고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관계 국무위원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내년 3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서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위헌 및 김여정 하명법 논란을 제기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이 찬성해 가결됐다.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지역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북중 국경 등을 통한 USB, DVD 전달도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통일부는 제3국을 통한 전단 살포 및 물품 전달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이인영 장관에게 "개정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정 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회와의 소통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입안 과정 및 국회 통과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 법은 공포와 동시에 헌법의 심판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 15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개정안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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