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불출' 윤석열, 오랜만 외출…"징계 위법" 추가 서면

기사등록 2020/12/21 21:04:04 최종수정 2020/12/21 21:07:14

집행정지 심문 전날 장보는 모습 포착

패딩·마스크 차림…다른 1명과 동행해

"징계절차 위법하다" 추가 서면 제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두문불출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두고 외출에 나선 모습이 포착됐다. 윤 총장은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하는 등 집행정지 인용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7시39분 서울 서초구 자택이 위치한 건물 내 마트에서 장을 봤다.

회색 경량패딩 재킷 차림에 마스크를 쓴 윤 총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 1명과 동행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chocrystal@newsis.com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한 윤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현재 소송 대응은 변호인단에게 전적으로 맡겼다고 한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당일 오전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명령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직무정지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를 인용, 윤 총장은 일주일여 만에 복귀한 바 있다.

이번에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며,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 전까지 계속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은 오는 2021년 2월까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mangusta@newsis.com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 심의 및 의결을 위해 검사징계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롭게 임명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추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 못하게 됐다면 이미 선임돼 있는 2명의 예비위원 중에서 충원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정 교수를 지명한 뒤 심의에 참여시키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과 연관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규정 위반이라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신 부장은 채널A 사건 수사 내용을 한 언론사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처럼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인물을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은 공무원징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기피 신청서 및 의견서를 여러 차례 징계위에 냈다. 이날 법원에는 이 내용들을 종합해 증거로 냈으며, 징계위 회의 내용은 녹취를 허용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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