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유사 사건' 판례들 보니…특가법·폭행 오락가락

기사등록 2020/12/21 14:41:00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난달 택시기사 폭행

택시기사 "처벌 불원"…경찰, 내사종결 처리

하급심선, 폭행·상해·특가법 적용 사례 혼재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찰이 정차된 상황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혐의를 받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지난달 내사종결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하급심들은 특가법 외에도 일반 폭행 등 혐의로도 처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차관이 지난달 초순 밤 시간대에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택시기사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받은 경찰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반 폭행 혐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일각에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적용해 입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종결하는 것이 아닌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최소 검찰의 판단을 받아봤어야 한다는 시선이다.

하지만 하급심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이 차관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일반 폭행이나 상해 혐의를 적용한 경우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5년 6월 특가법이 개정된 후에도 이와 유사한 기조가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올해 8월26일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9시15분께 서울 금천구 한 도로에 정차해있던 B씨의 택시 안에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려고 하자 자신의 바지를 붙잡은 B씨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6. dadazon@newsis.com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지난 10월7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D씨의 택시에 타서 지난 3월4일 오후 7시40분께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 도착했다.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C씨는 손으로 기사 D씨의 오른팔을 붙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정차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가법이 적용된 경우도 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 지난달 5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씨는 지난 8월11일 오후 10시11분께 경기 수원 팔달구 한 도로에서 정차한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 F씨는 E씨가 내리는 것을 제지했고, E씨는 왼손으로 F씨의 코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도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를 받는 G씨에게 지난 2월19일 벌금형을 선고했다.

G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전 1시3분께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 앞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기사 H씨를 우산으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G씨에게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김 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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