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검토
정치권서 여·야 공감대도 있어 법 개정 속도 기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직접적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 등으로 인한 폐해가 도마에 오르며 만들어졌다.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가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가해자나 괴롭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또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의 조치 의무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사실상 사업주 또는 사업주 친인척 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 실질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는 사업장 내 자율적 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직접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은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져왔다.
이 중 개선 지도가 이뤄지거나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8.1%(1027건)였다. 진정 사건 중 76.0%(4300건)는 취하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 행정종결 처리됐다.
보고서를 집필한 전형진 입법조사관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라며 그 원인으로 가해자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 같은 지적에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의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 친인척일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사용자의 의무사항 불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태료 수준 등 각론은 다르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분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고 발의된 법안들도 각론은 다르지만 큰 틀에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견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올해는 다른 중요한 노동 법안들로 인해 시간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못했으나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는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제도의 또 다른 개선점으로 지적돼 온 법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세 사업장일수록 사업주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적용 대상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할 경우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 등이 우려되는 만큼 여러 사항을 고려해 중장기적 과제로 해결해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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