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은 5년 마다 하수도법에 따라 기본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재수립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1년 3개월여 간의 기간을 거쳐 관련 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등을 반영해 최종 환경부 승인을 득한 후 세부 하수도시설물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지난 2016년 7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이후 인구증가와 주거용지 확장 등 변화된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각종 개발계획 및 민원발생 미처리구역과 기존처리시설 용량 검토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을 검토 반영키로 했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달라진 도시여건 변화를 꼼꼼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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