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한 명 휴대 불가능 물품 소지 뒤늦게 인정
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시험 최종 종료 이후 휴대 불가능 물품 소지여부에 대해 인정하지 않던 수험생이 뒤늦게 물품 소지를 인정해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게 됐다.
이로써 전날 수능시험에서는 청주지구 3명, 충주지구 1명, 옥천지구 3명 등 모두 7명이 수능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부정행위 적발 내용은 휴대 불가능 물품 소지 3명과 본령 전 문제 풀이 1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절차 위반 3명 등이다.
탐구영역 응시 절차 위반은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등이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의해 올해 수능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하거나, 내년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는 올해와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자 3명이 적발돼 모두 당해년도 시험 '무효'처리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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