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특금법, 산업 투명성 기대…상당수 신고 못할 수도"

기사등록 2020/12/03 15:38:08

"실명계좌, 보수적 은행 추가 발급 어려울 수도"

"상당수 요건 갖추기 힘들 것...투자자 대비해야"

[서울=뉴시스]'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pbit Developer Conference, UDC) 2020' 4일차 토론에서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글로벌 금융 투자 회사 DRW의 자회사인 컴벌랜드 디알더블유의 홍준기 아시아 대표,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임지훈 전략 담당 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 중이다.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내년 3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업계에서 특금법을 계기로 산업이 보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개정안 시행으로 중소 거래소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투자자들이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3일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0(UDC 2020)'에서 '2021년 주목해야 할 블록체인 관련 정책 이슈'를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실명입출금 계정 등 정부가 제시한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관련 제도에 대해 법무법인 광장의 핀테크·블록체인 팀장인 윤종수 변호사는 "가장 관심사였던 부분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발급되는 게 아니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판단하도록 했다"며 업계에선 추가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기관 등에서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얻을 수 없다"며 "은행에 자기책임 문제가 있으니 계좌발급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사업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선 판단을 위한 요건들로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임지훈 두나무 전략담당 이사는 "자금세택방지체계는 크게 고객 확인 의무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있다"며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들도 불법적인 재산들이 거래되면 산업 자체에 좋지 않아 스스로 식별 처리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법에서 요구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징구할 명분도 없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직접 보고할 수도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특금법 시행령에 들어갔다"며 "특금법 개정이 되고 시행령에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할지 명확히 기재돼 좀더 산업을 투명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시 신고를 못하는 사업자들이 발생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그동안 일명 '먹튀'라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보호 규제가 없었다. 정보 제공도 요구되는 게 없고 투자자 자금도 보호할 수 있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특금법이 시행되면 한번 걸러지는 셈"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곳이 상당할 수 있다. 쉬운 요건은 아니다"라며 "미신고 영업을 하다가 제재를 받거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면 (사업자의) 재정 상태가 문제가 없는지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다. 법적 조치를 취해도 뒤늦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얼른 정리를 하거나 자신의 계약관계를 검토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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