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수능]수험생, 점심·신분확인 외 시험장서 마스크 벗으면 안돼

기사등록 2020/12/03 04:00:00

밸브·망사 마스크는 안돼…훼손 대비해 여분 챙겨야

마실 물·도시락 따로 준비…환기 대비한 외투도 필수

입실 8시10분까지…체온측정시 증상 있으면 알려야

모든 전자기기 휴대불가…4교시 순서대로 풀어야해

[서울=뉴시스] 오는 3일 코로나19 유행 속 치러질 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수능일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리거나 벗어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기 전 가장 먼저 챙길 것은 마스크다. 점심 시간과 신분 확인 외에는 마스크를 시험 내내 착용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이날 수능은 오전 8시40분부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응시하는 경우 오후 5시40분까지 최대 9시간 치러진다. 긴 시간 동안 다수 인원이 모여 시험을 치르는 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준비할 것도, 신경써야 할 것도 많다.

시험장 갈 때 챙길 것…보건용 마스크·물·도시락·외투

시험장에는 오전 6시30분부터 들어갈 수 있으며, 늦어도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입구에서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게 된다. 손 소독제를 쓰고 손 위생을 마친 뒤 시험실에 입장하면 된다.

시험날 아침이나 시험 중에도 발열, 인후통, 기침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으면 언제라도 시험장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일반시험장에는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이 준비돼 있으니 시험 응시 기회는 보장된다.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다. 코로나19는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비말 차단 효과가 없는 밸브형, 망사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 훼손과 분실, 오염에 대비해 반드시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제공한다.

시험장 밀폐도를 낮추기 위해 매 시간마다 환기를 실시한다. 자신의 체질을 고려해 맞춤형 외투를 준비해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시험장에서는 정수기와 같은 음용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이 마실 물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점심 시간에 먹을 도시락, 식기도 필요하다.

수험생은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친구들끼리 모이거나 대화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확진·자가격리 통보돼도 수능 볼 수 있다…반드시 신고

뒤늦게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가족의 감염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더라도 수능을 칠 수 있다. 먼저 안심하고 관할 교육청으로 신고해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보호자의 차량을 통해 지정된 시험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대중교통은 탑승해선 안 된다. 이동하면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시험이 끝나도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서울=뉴시스]오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49만3000여명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37명, 자가격리자는 43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0.09% 수준이다. 다음은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 수험생 준수사항.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자가격리 수험생과 동행하는 보호자도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먼저 운전자는 1명만 동행해야 하고, 수험생은 뒷좌석에 대각선 방향으로 앉아야 한다.

자동차 환기 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고, 창문도 닫아서는 안 된다. 양 방향으로 열고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손 위생과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부정행위' 기준 엄격해져…신분확인 때 마스크 내려야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책상 칸막이 설치로 인해 신분 확인 절차가 철저히 진행된다. 모든 수험생은 신분 확인을 요구받으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전자식 화면표시, 통신·결제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외에는 일체 반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자기기를 숨기거나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다만 개인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보청기, 혈당측정기 등은 사전 확인을 받은 뒤 휴대할 수 있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적어선 안 된다. 예비 답안을 표기했을 경우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오답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난해 부정행위 적발자 42%를 차지하는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다시 한 번 숙지해야 한다. 정해진 시험 시간에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답안지는 많게는 3개 과목의 답란이 함께 포함돼 있어 시간이 지난 뒤 수정하면 안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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