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13명 동원해 소액체당금 5천만원 꿀꺽…주유소 대표 구속

기사등록 2020/11/26 21:18:07

편취한 소액체당금, 개인체무 변제에 사용

2배 환수 조치…허위 근로자 13명 수사 중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족과 지인 등 13명을 동원해 5000만 원 상당의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토록 한 뒤 이를 편취한 사업주가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인 등을 동원해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한 경기 파주시 소재 주유소 대표 이모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및 체당금 신청서 잇따라 접수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의 수사로 적발됐다.

고양지청은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진술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유소에서 사용한 통장 내역을 분석하고, 피의자 이씨와 허위 근로자간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1년여 간의 수사 끝에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냈다.

구속된 이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친구, 후배 등 13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유소 근로자로 둔갑시켰다.

그는 임금체불 사건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해 이들로부터 자신을 임금체불로 신고한 뒤 취소토록 교사해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해 자신의 사기죄 합의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지청은 "이씨는 각종 증거와 물증, 증인이 있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며 "허위 근로자들과 진술을 짜 맞추는 등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고양지청은 구속된 이씨 외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 근로자 13명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소액체당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2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김연식 고용부 고양지청장은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되며 지급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거나 타인에게 부정수급 하게 한 자는 끝까지 수사해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징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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