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능 수험생 확진·자가격리 교육청에 신고해야…미신고시 응시 불가

기사등록 2020/11/15 17:12:33

[서울=뉴시스] 수능 수험생 확진·자가격리 교육청에 신고해야…미신고시 응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