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컨텐츠 과세자료, 세무당국서 확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서초세무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해당 기업의 과세자료를 확보했다.
김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 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전시회 관련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수사 및 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행사가 진행된 시기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던 때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세무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겠다는 내용 등으로 전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발부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형사고발 된 사안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해당 수사에 착수해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9월 김씨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약 한 달 반 동안 고심한 끝에 이 사건을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기록 검토 등을 마친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최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보완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지난해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온 것이다. 그것도 규모를 축소했다"면서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검사다고 얘기 안 한다. 누가 알아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해도 잘 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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