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경수 민주주의 유린…징역 2년 당연한 결과"

기사등록 2020/11/06 15:35:51

"양심 있다면 지사직서 물러나야…민주당도 사과하라"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데 대해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반면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배 대변인은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 무죄·반문 유죄', '여당 무죄·야당 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정권은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 대변인은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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