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조선왕실 기록화 '기사계첩' 국보된다

기사등록 2020/11/04 11:41:17

숙종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제작

18세기 전반 궁중기록화 및 초상화 대표작

[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국보 승격을 앞둔 보물 제639호인 조선시대 왕실 기록화 기사계첩. 2020.11.04. (사진=아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아산시는 보물 제639호 조선시대 왕실 기록화 기사계첩(1978년 12월 7일 지정)이 국보 승격 지정이 예고됐다고 4일 밝혔다.

기사계첩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터전을 잡은 풍산홍씨 만퇴당 홍만조 후손가에 300여년 세전된 유물이다.

이 유물은 1719년(숙종 45) 59세가 된 숙종이 11명의 신하와 함께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제작한 계첩으로 18세기 전반 궁중기록화 및 초상화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기사계첩은 당시 총 12첩을 만들어 기로신 11명에게 반사(頒賜, 임금이 녹봉이나 물건을 내려 나누어 주던 일)하고, 1부는 기로소에 보관했으나 현재 남아있는 유물은 총 6점(국내 5, 일본 1)만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 국보 제325호(2019년 3월 6일 승격),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본이 국보 제638호(1978년 12월 7일 지정)로 각각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기사계첩은 미지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아산지역 기사계첩은 당시 기로소에 참석한 만퇴당 홍만조의 종가에 지속적으로 세전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화첩 안에 '만퇴당장(晩退堂藏, 만퇴당 소장)', '전가보장(傳家寶藏, 가문에 전해 소중히 간직함)'이라는 글씨가 수록돼 현존하는 기사계첩 중 수급자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보 지정 예고된 아산 기사계첩은 30일 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다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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