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배우 강지환, '성추행·성폭행' 집행유예 확정

기사등록 2020/11/05 10:20:36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씨가 지난 6월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6.11. semail377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