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원 대상은 농업인 소득안정 입법 취지 어긋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선택형 공익지불제 지원대상에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를 포함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농산물 직접지불제도는 쌀의 과잉 공급을 야기하고 소규모 농가 및 타 작목 재배농가의 소득 안전망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올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됐다.
이번 선택형 공익직접지불급 지원대상에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도 및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도서·산간 등 경작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하던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이 제외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은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등 추가적인 유통 비용을 고려한 운송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한 경작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도서지역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종묘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 경영비가 일반 지역의 두 배 이상 되는 등 조건이 불리해 국가의 책무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보조금이 당연히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농림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