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신청 마감…요건 심사 후 11월말 일괄 지급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 23일 고용안정지원금을 마감한 결과 20만4000명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2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2차 신청 접수를 받았다. 지난 6~7월 진행한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1차 지원금의 경우 특고와 프리랜서는 물론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까지 총 149만명에게 150만원이 지급됐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46만여명은 추석연휴 전 추가로 50만원을 받았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 8~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이들로 비교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전년 동월인 지난해 8월 소득 ▲직전 기간인 올해 6~7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자격요건과 소득 감소 요건,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 심사를 거치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1월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고용부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신속하게 심사해 꼭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