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관련 발언
선거기간 중 발언…검, 허위사실 판단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선거기간 동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은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시효가 종료되는 마지막 날로 검찰은 시효가 도과하기 직전에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 같은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행위와 관련해 최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속행 재판에서는 정 교수와 그 아들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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