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0/10/15 22:55:28
[인천=뉴시스] 윤상현 무소속 의원
[인천=뉴시스]김동영 기자 = ‘함바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75)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윤상현 무소속(인천 동·미추홀을)의원이 4·15총선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15일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 이희동 부장검사는 윤 의원을 앞서 기소된 유상봉씨와 공범으로 보고 관련자 2명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16일 0시까지였던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수사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라 정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범죄사실을 밝힐 수 없다”면서 “윤 의원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안상수(74) 전 의원은 윤 의원이 구속된 함바 브로커 유씨와 짜고 자신을 허위사실로 고발해 총선에서 낙선 시키려 했다는 취지로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유씨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고 내용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의 아들과 윤 의원의 4급 보좌관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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