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선생이 성범죄자···충남교육청, 올해만 7명 징계

기사등록 2020/10/15 14:22:57
충남교육청이 학교의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해 탐지하고 있다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예방교육을 그렇게 해도 예고없이 사고치는 성범죄 교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도 걱정입니다."

 충남지역 교사 2명이 'n번방' 성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도 교육청 관계자가 교사들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올해 충남지역 학교 현장에서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사는 해임 4명, 정직 3명이다. 해임은 중범죄에 해당된다.

 특히 교사에게 성범죄는 윤리적으로 치명적이다. 학생들에게 교단에서 바르거라, 참되거라 가르치던 교사들이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불명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성범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 중에는 잠자던 동료 교사를 성폭행한 경우도 있다. 또 학생 및 동료 교사들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다 성추행 민원이 제기돼 징계받은 사례도 있다.

 교사들의 성범죄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고학력까지 갖추고 어려운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된 교사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오죽하면 충남교육청이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필름을 자체 제작해 학생, 교사, 행정요원 등 구성원들에게 나눠줄 정도다.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몰카를 찾아내기 위한 탐지작업도 했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상시 교육과 강력한 징계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    

 교사들의 성과 관련된 일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들에 대한 성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부에서 합의 또는 쉬쉬하면서 방치한 결과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사들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착취 범죄에 연루된 것은 충격 그 자체이다. 이 중에는 특수학교 교사도 있다.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이 단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료 교사들도 이를 감추거나 합의를 통해 유야무야시켜버린다면 제2, 제3의 성범죄는 꼬리를 물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피해교사들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성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 외부에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시킨다. 이어 가급적 조용히 사태를 마무리지으려고 한다.

 요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단호하게 일처리를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학교에 따라 이같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귀띔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에 대한 성범죄 에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