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진흥',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떼어내 개별법 제정 필요”

기사등록 2020/10/14 11:14:32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사진의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따로 떼어내어 개별법으로 구체화 시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사회에서의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 인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와 차세대 미디어·영상시장을 융합하는 뿌리 역할을 하면서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진 분야에 대한 인식은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어 있어, 사진 산업 및 예술 진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창의적 사진 상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 분야의 잠재력에 비해 그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상품의 창작·제작·개발 지원 및 사진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 제7조),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는(안 제9조) 등의 내용을 담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사진은 정보통신 시대의 핵심적인 콘텐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에 있어 영화·음악·만화 등의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이미 개별법으로 법제화된 다른 분야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인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와 차세대 미디어·영상시장을 융합하는 뿌리 역할을 하는 사진상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사진진흥법 관련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하며, 사진 진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꾸준히 보내 왔다.

이에 한국프로사진협회·한국사진작가협회 등 사진 관련 단체들은 "이번 사진진흥법 발의를 통해 모든 사진산업 활동들이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되고, 차세대 데이터 융합시대에 사진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