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회 찾아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사등록 2020/10/05 18:32:51

의장단, 한병도·최춘식·김민철 의원 방문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접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과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5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장, 진용복(더불어민주당·용인3)·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부의장 등 경기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오후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춘식(국민의힘) 의원,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과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해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가시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의장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와 논의 뒤 발의 등을 요구했다.

또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속한 도입', '현실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현행 정부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함께 제안했다.

의장단은 추가 건의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교섭단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원정책개발비 별도한도 규정을 삭제해 지방의회 연구용역을 활성화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 밖에도 4년마다 조정하게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완화해 총액한도를 증액하는 한편, 매해 인상운영 건의를 가능토록 해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국회의 공감대와 지방의 의지를 합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오는 12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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