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자위대 위치, 헌법서 부정당해" 언급했다 정정

기사등록 2020/09/09 17:18:52

"말이 부족해 오해 불렀을 수 있다" 해명

"헌법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정식 견해"

아베와 같은 입장 피력

[도쿄=AP/뉴시스]8일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자민당 총재 후보 입회 연설회가 열린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연설하고 있다. 2020.09.0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사임을 표명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가장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자위대의 위치가 헌법에서 부정당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정정했다.

9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약간 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해를 불렀을 수 있다"면서 "(자위대 존재는)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정식 견해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그는 "나의 발언은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베) 총리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느냐"는 질문에 "그 말 대로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밤 민영 TBS의 보도방송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 헌법개정에 대한 생각을 질문 받았다. 그는 자위대가 재해 대책 등으로 국민에게 환영받고 있다면서도 "헌법 속에서 부정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자위대의 위치라는 것을 제대로 담아야 한다"며 개헌 의욕을 드러냈다.

하지만 '헌법에서 부정'당했다는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은 기존 일본 정부의 견해와 엇갈린다. 정부는 자위대에 대해 헌법 9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쟁 이행 능력이 있는 '군대'가 아니므로 합헌 존재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아베 총리는 "많은 헌법학자가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한다"며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추진해왔다. 즉,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한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한 개헌에 힘을 쏟아왔다. 그러나 결국 숙원을 이루지 못한 채 사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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