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6월 진료기록 모두 공개해 휴가 검증"
"청원휴가 서류, 육군 규정 따라 5년간 보관해야"
"1,2차 병가 후 부대 복귀 없이 정기휴가 사용 못해"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8일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적법한 휴가였음을 강조하자, 국민의힘이 "특혜가 맞다"고 즉각 반박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육군 규정 자체가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유지는 한국군 지원단 지원단장이 유지하며, 행정관리에는 한국 육군의 휴가 제도관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1차 병가 소견서는 문제가 없다는 변호인의 입장에도 "2017년 4월부터 6월 중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진료기록, 국군 양주병원 군의관 확인서와 진료기록을 모두 공개해서 23일짜리 휴가를 허가받을 만한 것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는 "육군 규정에 명확히 되어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법해석이라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지휘 체계에 따르면 한국 육군의 휴가제도 관리 등의 행정관리는 한국군 지원단 행정 계통을 통해 유지된다고 되어 있다"며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이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관리 사항은 육군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는 주장에는 "1년간 보관의무는 휴가 관리일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원휴가 관련 서류는 별도의 보관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바 육군 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청원휴가 관련 구체적 기준은 육군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10일을 초과한 경우 군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제한적 사유의 경우에 한해 군병원 심의를 거쳐 휴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정기휴가라는 입앙에는 "1,2차 병가 후 부대복귀도 없이 정기휴가를 사용하는 장병은 없을 것"이라며 "특혜"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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