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목조목 반박…"전면 재점토要"

기사등록 2020/09/08 14:07:39

"모호한 기준·불명확한 표현 多…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민호(왼쪽) 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체감규제포럼·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20대 국회의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하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명서 낭독을 하고 있다. 2020.05.1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보편적이고 공평 타당한 기준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9일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고 과기부는 이날 법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입법 예고해 공개했다.

이에 인기협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은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표현들로 가득차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문제가 많아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인기협은 우선 시행령안이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라는 기준을 설정해 서비스 안정성 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로 정하고 있으나 '일일평균 이용자 수'의 경우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의 경우에도 국내 총량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 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 양인지 여부 등 상당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즉 기본권의 제한을 수반하는 규제의 기준이 보편적이고 공평 타당해야 하지만 시행령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또한 시행령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봤다.

인기협은 문제의 단초가 된 법률상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가 근본적인 문제겠지만 이번 시행령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과도한 집중', '최적화', '다중화', '연결의 원활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자와 서비스가 처해 있는 상황은 무시한 채 불명확한 용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인기협은 일일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사업자가 서비스를 안정하게 유지해서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외 사업자는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기협은 또 시행령이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네트워크 용량 트래픽 경로 관리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수행한 후 그 이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해 과기부 장관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조사의 한 유형으로서 해당 조항은 법률의 규정 없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것으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기협은 또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종 이용자에게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혹시나 동일한 안정성 확보 조치를 위해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통신사업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기협은 이번 시행령안이 단말기 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의해 '서비스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알렸다.

가령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단말기 자체의 노후화 등 특성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유선 및 무선인터넷 특성 및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 등의 특성에 따라 여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특성들은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 원인이 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인기협은 이번 시행령안에는 법체계에 맞지 않는 데이터 전송 요구권 관련 조항과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항 등 심각한 문제가 너무 많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인기협은 "전체 트래픽 양에서 1%가 큰 부분인지 그 1%는 고정적인지 가변적인지, 기준을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나라 기간통신 사업자는 자신들이 보유한 트래픽의 1%조차 안정하게 관리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등 너무나 알 수 없는 영역이 많다"면서 "또다시 이용자 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인기협은  과기부가 코로나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매분기 수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접속계약, 전용회선 및 서버판매에 도움을 주는 시행령이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시너지를 품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시행령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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