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불신임결의 신청
"독단적 합의, 회원 중대한 권익에 위반되는 행위"
"'젊은의사' 합의 없이 내용 공개…회원 명예 훼손"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불신임결의신청서에서 "회장 최대집 및 제40대 임원 전원은 회원 전체 의사에 반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합의안에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하고, 9월4일 해당 합의안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서명 및 이에 동조함으로써 회원의 중대한 권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장 최대집 및 제40대 임원 전원은 회원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젊은의사 비대위)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거나 그 의사에 반해 의협이 정부·민주당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합의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국민에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의협 및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따라서 본 신청인들은 의협 정관 제20조의2(임원에 대한 불신임)에 의거해 대의원회에 피신청인 회장 최대집 및 제40대 임원 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신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의 '원점 재논의'를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또 복지부와는 2개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협도 집단 행동을 중단하겠다는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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