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동의·서명 등 모두 온라인 통해 대체
이영 "비대면 시대 맞춰 업무 방식도 변해야"
최초 전자입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 개정안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가운데 24일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발의된 법안이 나왔다.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통한 '언택트' 방식(전자발의)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자인 본인 외에 9인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3단계의 대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 보좌직원들은 인쇄된 법안 자료를 들고 수십 곳의 다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공동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일일이 재방문해 서명부에 직접 인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본청에 있는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과 서명부를 직접 제출한다.
이영 의원은 "이 과정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대면보고와 불필요한 인쇄물 등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설명은 국회 업무망의 전자문서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를 활용했고 종이에 찍는 인장 대신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대체했다. 법안 제출 역시 국회사무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회 업무방식도 변해야 한다"며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면서 국회 직원들의 안전과 업무효율성을 위해 비대면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비대면 방식으로 발의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원활한 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보훈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한편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에 사용한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은 2005년 도입 이래 17·18·19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4월26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정 사상 최초로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발의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여야 4당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당시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 내부와 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서면과 이메일, 팩스 접수가 모두 막히자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사용한 것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회기 동안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이 사용된 것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후로 모두 2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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