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로 경찰 고발까지 이어져
이틀새 4~5건의 집합금지 위반 의심 신고 접수
"위반 사실 드러나면 강력 대응 방침"
시는 집합금지 위반 의심 신고가 접수된 교회 가운데 1곳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집합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은 덕양구 벽제동 A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도 고발조치 했다.
A교회는 전날 고양시 민원콜센터에 "교회에서 집단 숙식 등을 하고 교인들이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것 같아 불안하다"는 내용이 접수돼 시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 집합금지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A교회 사례와 같이 고양시에는 이틀새 4~5건의 교회의 집합금지 위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교회 중 일부는 현장 확인결과 영상예배 촬영 등으로 파악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 반면 나머지 교회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신고 확인과 별도로 오는 23일과 30일 주말 중 지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대대적 현장점검 계획도 세운 상태다.
지역 종교시설 1283곳을 126개 부서에서 점검 가능한 직원 600여명을 동원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실시여부와 영상촬영을 위해 출입한 사람들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교회 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정규미사·법회 외 모임금지 등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변 교회에서 집합금지 위반을 했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확인을 벌이고 있고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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