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發 12개 시도 739명 확진…"역학조사 비협조 고발"(종합)

기사등록 2020/08/21 12:25:03

수사기관 압수수색 등으로 신도 명단 확보 계획

검사 불응·격리 위반·역학조사 방해도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0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가 시행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으로 경찰병력이 들어가고 있다. 2020.08.20.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739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사랑제일교회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고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0일 오후 6시 기준 3415명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확진자는 73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낮 12시 기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파악한 676명 이후 6시간 만에 63명이 늘어난 숫자다. 이로써 일 매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지난 12일 교인 1명을 포함 2명이 확진된 이후 13~19일 매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3명→14명→40명→190명→70명→138명→166명, 20일 116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가 8일 만에 700명을 넘게 됐다.

검사 대상자 중 양성률은 21.6%로 진단검사를 받은 5명 중 1명이 확진된 셈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련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환자로 확진됨에 따라 환자발생 지역과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2개 시도에서 환자 발생이 신고되고 있어 전국적인 전파로 이어지는 양상이고 직장, 의료기관, 다른 종교시설 등 총 18개 시설에서 추가전파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교인과 교회 방문자 명단 확보 차원의 현지 역학조사를 20~21일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역학조사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명, 방대본 역학조사관 등 2명, 서울시 6명, 경찰청 포렌식팀 3명 등 13명이 참여했으나 교회 측의 반대로 추가 명단 확보에 실패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확한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20일)와 오늘(21일) 아침 서울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나 교회측의 비협조로 추가적인 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했고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자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일 진행한 방역당국의 현지 조사는 압수수색영장 등이 필요 없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다.
 
따라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고 자료는 수사기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검사와 격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어 방역의 애로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역학조사 방해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단검사 불응 땐 벌금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선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관련해 대구시가 1000억원, 서울시가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제주도에선 개인 2명을 상대로 1억3200만원과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총 4건의 구상권 청구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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