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서 10인 이상 집회 못한다…위반시 고발·벌금

기사등록 2020/08/21 04:00:00

市, 30일까지 적용…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응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조치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21일 "오늘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개최할 수 없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하루에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100명 이상 나오고 있다.

특히 광복절인 지난 15일 개최된 집회로 확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집회금지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돼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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