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목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기사등록 2020/08/16 19:31:02

서정협 "진단검사 고의 지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0.08.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16일 오후 7시20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는 책임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 권한대행은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바 있다"며 "이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물어 전광훈 목사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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