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종교시설 집회 금지" 긴급 행정명령

기사등록 2020/08/14 13:57:22 최종수정 2020/08/14 13:58:29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되고 있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를 금지한다"며 "집회 금지는 종교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