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랑제일교회, 출입명부 미흡하고 검사 협조 안 돼"

기사등록 2020/08/14 12:50:48

검사 대상 9일 지하 예배 1897명…13일 폐쇄 조치

15~17일 교회 관계자 집회 예고…서울시 집회금지

"1주간 30% 이상 교회 감염…지속 시 방역 의무화"

[서울=뉴시스]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종료되는 날이자 연장 여부가 발표될 예정인 지난 4월19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입장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해 서울시에 고발당한 상태이다. (사진=뉴시스 DB) 2020.08.1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임재희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이상 속출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출입명부 작성이 미흡해 예배 참석자를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방역당국의 검사 요청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회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 그가 이끄는 단체는 광복절인 15일 도심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게 "이웃과 가족, 국가 전체를 위해서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2~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 등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교회는 지난 9일 집중호우로 인해 교회 지하 등 실내에서 예배를 진행한 당시 예배참석자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대상자가 1897명에 이른다. 이 교회는 지난 13일 시설폐쇄 조치됐다.

김 1총괄조정관은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명부 작성이 미흡해 예배 참석자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방역당국의 검사 요청에 대해서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고의적인 거짓이나 협조 불응으로 감염이 확산된다면 법령에 의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광복절 사랑제일교회 소속 교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 33개 단체와 16~17일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손해배상 등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이념과 사상을 떠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 교회발 집단감염이 꾸준히 이어지면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시행해온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까지는 각 기초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방역강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소모임과 찬송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돼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일주일간의 감염 확진자 추세를 보면 30% 이상이 교회를 매개로 한 감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면 지난번과 같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다"며 "교회 스스로 자율적인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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