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연휴기간 상향될수도(종합)

기사등록 2020/08/14 12:08:48

"일부 교회, 역학조사·진단검사 불응…강력조치"

[서울=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가 증가하자 중앙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르면 주말과 임시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수조사와 집합금지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03명인데 이 중 85명이 국내발생 확진자다. 특히 국내발생 확진자 중 경기에서 38명, 서울에서 31명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중대본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논의된 바 있다"며 "아직은 2단계 상향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일일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가 50명 이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2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50~100명 미만이거나 관리 중인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할 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전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가면 공공시설과 정부에서 지정한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도 금지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오늘(14일)과 내일(15일)은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다만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휴기간이라도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즉각대응반을 운영하며 확진자 발생 시설에 대한 긴급방역과 임시 폐쇄조치, 접촉자와 방문자에 대한 전수검사 등을 실시한다.

시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집회신고를 한 단체에 대해 집회 취소를 요청하고 지난 13일에는 일부 단체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 1총괄조정관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이념과 사상을 떠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고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고양·김포·용인 3개 지자체는 종교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소모임과 찬송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방역 당국으로서는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의 경우 명부 작성 미흡으로 예배 참석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방역 당국의 검사 요청에 대해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밀폐된 공간의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각종 모임과 약속도 취소·연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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