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업무정지 되면 14일간 파업 거론
지자체장, 보건소장 대상 형사고발도 언급
최 회장은 1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 각 지자체장, 보건소장 이름으로 소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는 협박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4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 의료법에 의거 형사고발하겠다는 연이은 협박들이 도처에서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이런 폭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59조이고, 이는 의료인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의협은 이번 대정부 투쟁을 통해 반드시 이 악법 역시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자유시민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은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 휴가 신고를 하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명령을 어기면 업무 정지 처분,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 조직폭력배식 협박과 강권 행위가 난무를 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13만 의사회원의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13만 의사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그 14일의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우리의 업무를 정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만약 위법한 행정명령 등을 지시한 시도지사, 시군구 지자체장, 시군구 보건소장 등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전원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배소 등을 제기하며 그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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