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강요미수 혐의 공소장 보니
한동훈과 통화, 카카오톡 등 327회
한동훈 공범 적시 않고 "범행 미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협박 관련 범행을 준비하다 중단한 지난 1월26일부터 3월22일까지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회를 통해 한 검사장과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취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지난 3월10일 오전 한 검사장과 약 10분41초 동안 보이스톡 통화를 했고, 3분여 뒤 이 전 대표 측에게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한 검사장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게 한 검사장과 긴밀히 연결돼있다고 말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강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여권인사 비리정보를 진술하도록 후배기자 백모씨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 등은 이같은 협박을 실행에 옮겼지만,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불법적인 취재 사실이 타 방송사에 의해 포착된 이후 취재 중단 지시를 받아 이 전 대표 측에 대한 연락을 중단했다고 한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배경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해 법률상 의무 없는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려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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