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차원…수위 5.5m 도달시 보행 통제
시는 우선 보행자 통행 제한을 먼저 실시한 뒤 계속 한강 수위가 상승할 경우 차량 통행도 제한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잠수교의 수위가 5.5m에 이르면 잠수교의 보행자 통행이, 6.2m에 이르면 차량도 통행이 제한된다.
시는 "한강이나 잠수교(반포대교)를 이용하려는 시민분들에게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차량 이용 시에는 다른 도로로 우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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