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10일분 50% 건보 혜택

기사등록 2020/07/24 18:19:17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등에 적용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질환 등 한약 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한해 10일분까지 50%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4일 올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어 만든 탕약으로 한번 먹는 양을 1첩(봉지)으로 한다. 시장규모가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첩약은 비급여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실제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한방병원 34.9%, 한의원 52.7%로 전체 63.8% 대비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국민들의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급여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 55.2%가 첩약을 꼽았다.

10월부턴 시범사업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는다.

건강보험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때 적용된다.
 
진찰비 포함 10일분 20첩을 기준으로 수가는 10만8760원에서 15만880원 수준이며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5만1700원에서 7만2700원만 부담하면 치료영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11일분부터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행위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했으며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되어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고, 신청 등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며 의대 정원 증원, 공공 의대 신설, 원격 의료 도입 등을 추진할 경우 8월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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