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5300만원 자영업자 A씨, 부가세 122만원→39만원 확 줄어

기사등록 2020/07/24 12:41:19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8000만원 인상

납부면제 기준금액 3000만원→4800만원 확대

조미용 맛술 주세법상 과세 대상 주류서 제외

[서울=뉴시스]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한선을 현행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개편이 이뤄지는 것은 무려 20년 만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1. 연 매출액 5300만원의 한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지금까지 일반과세자로 분류하지만 앞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간이과세자가 되면서 122만원이던 A씨의 부가가치세는 39만원으로 83만원(68%)이나 줄어든다.

#2. 연 매출 6000만원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도 현재 일반 과세를 적용해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130만원(44%) 줄어든 168만원만 내면 된다.

#3. 연 매출 4400만원의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현재 간이과세자로 61만원의 부가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납부 의무가 면제돼 부가세 부담이 없어진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여년 만에 대폭 손질하면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했다.

업체별 매출·매입액과 업종, 사업장 특성, 세액공제 정도에 따라 세 부담 감소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인 세 부담은 크게 감소한다.

간이과세자 대상은 23만명 증가하고, 이들은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된다. 납부면제자도 34만명 늘어 1인당 평균 59만원(총 2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4800만원을 유지된다. 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

또 주세법 개정을 통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맛술'을 주세법상 과세 대상 주류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 맛술은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돼 출고가 10%를 주세, 주세액의 10%는 교육세로 내야 했다. 또 주류 제조·판매를 위한 면허 취득과 주류 도매업자를 통한 주류 유통, 주류 제조장 시설요건 준수 등의 규제도 적용 받았다. 주세법이 개정으로 이 같은 세금과 규제 부담을 덜게 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해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1억2000만원은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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