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코로나19 피해' 中企에 소득·법인세 30% 깎아준다…2년 연장

기사등록 2020/07/22 14:00:00

46개 업종 중소기업에 소득세·법인세 30% 감면

상생결제 지급액 세제 지원 적용 기한도 2년 늘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요건 완화

[평택=뉴시스]박영태 기자 =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에서 근무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3.06. 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4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난해 신고 기준 117만 건이 접수됐고 2조원가량의 세액 감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소재지별로 구분하면 수도권에 위치한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은 소기업의 경우 1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은 소기업에만 20%의 세액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중기업도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에 위치한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의 세액감면율은 소기업과 중기업 각각 10%, 5%이다.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은 각각 30%, 15%로 더 크다.

이외에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소재지에 상관없이 30%의 세액을 감면받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세제 지원 적용 기한도 2년 늘리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구매액의 0.1~0.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업에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적용 요건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을 달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출액 50억원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수출 비중은 그대로 30%이다.

중견기업의 조건은 수출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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