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유턴기업, 국내 공장 증설시 5년간 소득·법인세 '0원'

기사등록 2020/07/22 14:00:00

'해외 사업장 생산량 50% 축소' 조건 삭제

세제 지원 규모 해외 생산 감축량에 비례

중소기업 특허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벤처캐피탈 유망 소·부·장 기업 투자 시 비과세

[충주=뉴시스] 충주 목행산단.(사진=충주시 제공) 2020.05.14.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자료를 보면 앞으로 유턴기업은 국내에 사업장을 새로 만들지 않고 늘리기만 해도 복귀 이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후 2년 동안 50%를 추가로 깎아준다. 단, 수도권으로 복귀할 경우 전액 감면 기한은 3년으로 줄어든다.

국내 복귀 이전에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줄여야 한다는 요건도 사라진다. 그간 해외 생산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유턴에 따른 세제 지원 규모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 감축량에 비례하도록 설계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기술·제품개발 단계 이전에 IP R&D를 실시해 기존 특허와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취업기관 범위도 확대된다.

이는 5년간 소득세의 50%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근무할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깎아주고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취업기관 범위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 부설 연구기관으로 늘어난다.

인력 요건은 이공계 등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R&D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박사 학위가 있으면 R&D 경력은 2년 이상만 있으면 된다.

벤처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등이 관련 기업에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창업자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세·증권거래세의 비과세 적용 기한도 2년 연장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해 투자액의 10~100%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액의 50%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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