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1인 부동산 법인, 배당 않고 돈 쌓아둬도 '소득세' 낸다

기사등록 2020/07/22 14:00:00

기재부,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 확정 발표

앞으로 '초과 유보 소득'은 배당으로 간주키로

1인 부동산 법인, 직접 영향권 안에 들어올 듯

"특정 법인 겨냥한 제도 아냐…모든 업종 대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20.06.28. amin2@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1인 기업' 등이 쌓아둔 돈 중 일부를 배당으로 여기고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것 중 하나는 '개인 유사 법인(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 지분율이 80% 이상인 곳)의 초과 유보 소득 배당 간주'다.

초과 유보 소득은 '유보 소득'에서 '적정 유보 소득'을 뺀 뒤 지분율을 곱해 구한다((유보 소득-적정 유보 소득)×지분율). 이 금액을 배당 간주 금액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얘기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향후 배당 간주 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으로 여기지 않기로 했다.

간주 배당 귀속 시기는 '각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간주 배당 지급 시기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기한'이다. 간주 배당 원천징수는 간주 배당 지급 시기에 개인 주주에게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법인 설립·전환으로 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세 제도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1인 부동산 법인'이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올 전망이다.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샀다가 되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10~25%로 개인(기본 세율 42%) 대비 낮아 많은 투자자가 이 방법을 이용했다.

한 채가 아닌 여러 채를 매매하면 개인의 경우 2주택은 10%포인트(p), 3주택은 20%p 높아지지만, 법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도 없어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 신설 법인 동향'에 따르면 부동산업 수는 1만4473개로 전년 대비 42.7% 증가했다.

재계에 미치는 파장도 클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재벌 그룹 내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작은 회사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기재부는 이 제도를 부동산 법인이나 재벌 그룹 내 소기업 등 특정 대상에 국한해 만들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은 모든 개인 유사 법인에 적용된다"면서 "단순히 음식점을 경영하더라도 법인을 설립해 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 이 제도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를 담은 개정안은 입법 예고(7월23일~8월12일)와 국무회의(8월25일)를 거쳐 오는 9월3일 정기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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