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포럼]권대영 단장 "금융사-소비자, 금융보안 더 노력해야…합리적 분담기준 마련"

기사등록 2020/07/21 13:38:10 최종수정 2020/07/21 13:51:31

"간편결제 후불결제, 여신기능 아냐"

"전금법 개정, 디지털 혁신의 완결"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금융보안,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열린 2020 뉴시스 금융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2020.07.2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1일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의 도입으로 전자금융 플랫폼을 통한 머니무브가 빨라지는 만큼, 금융보안과 데이터 보호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금융보안,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열린 2020 뉴시스 금융포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전략'을 강연을 통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7000억원 정도로 급격히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의 디지털화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허락하지 않은 경로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당장 혁신을 위해 오픈뱅킹, 마이데이터를 했다가 (보안이) 뚫려버리면 피해와 신뢰상실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많은 의견을 듣고 금융보안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은 낙후된 FDS(이상거래 탐지 시스템)를 더 고도화해 보호할 책무가 있고 소비자는 약관을 잘 지키고 사고가 생기면 서둘러 통지하는 등 책임 분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금융사들에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어느 한 쪽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합리적인 분담기준을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단장은 금융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금융혁신 전략으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디지털·비대면결제혁신 ▲디지털 규제혁신 ▲신분야 육성 ▲핀테크 스테일업 ▲금융산업별 디지털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 충격에 당면한 위기극복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혁신 전략과 디지털 뉴딜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한국의 IT기술과 인력을 기초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새로운 질서 만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 일환으로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은 '데이터 혁신의 제도의 완결'이라고 평가했다.

권 단장은 "금융시스템은 제조, 판매, 기능이 한 덩어리로 돼 있다 분할하다가 다시 플랫폼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다"며 "은행도 예대업무, 환업무, 결제업무를 덩어리로 하다 이제 그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해보자 해서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새 플레이어들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편결제로 전자제품을 하나 사려해도 한도가 200만원밖에 안 돼 살 수가 없는데 이제 경제규모에 맞게 한도도 커져야 한다"며 "이러한 사례처럼 (전금법도)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가장 선진화된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금융보안,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열린 2020 뉴시스 금융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2020.07.21. misocamera@newsis.com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후불결제와 관련해 "여신기능이 아니다"리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잔액부족으로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웠다"며 "그런 부분은 편의성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충전해 아주 소액으로 하는 것인데 금융권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시스템의 편의성과 국민을 위한 것이지 어느 한 업권을 위한 거 아니다"라며 "확인이나 인증부분은 고민 중이며 3~4분기에 대책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데이터 거래소 참여도 강조했다.

그는 "오는 8월5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비금융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CB), 금융사 빅데이터 부수업무 등이 허용된다"며 "이중 마이데이터 산업은 한국에 없는 사업을 금융권에 먼저 도입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보를 어디까지 주고 받느냐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로 핀테크 업체 등이 마치 자기 정보처럼 주네 마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개인 신용정보를 주고받는 데 상호주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핀란드엔 국민 50만명의 정보가 담긴 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호수'가 있는데 수많은 바이오 벤처들이 정보를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다"며 "아직 국내는 데이터 표준화도 안 돼 있고 결합 준비도 돼 있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로, 금융권은 우선 내부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데이터를 어떻게 거래하고 활용할지 이러한 전략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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