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행정수도완성 특위 제안…헌재 판결 바뀔 수도"

기사등록 2020/07/21 10:06:46

"행정수도 사회적 논의 본격 추진…정치권·시민사회에 제안"

"헌재 판결 영구불변 아냐…관습헌법 얼마든 달라질 수 있어"

"개헌 국민투표도 불필요…행정중심도시법 개정으로 가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구광역시당·경상북도당·제주특별자치도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청와대·국회·정부 부처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면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非)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이로 인해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내세우며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점을 들어 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통합당에 공식적으로 묻겠다. 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하는데 헌재의 위헌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인 것처럼 행정수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영구불변이 아니다"라며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고 국민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헌재 판결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수 있고 재정립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합헌 법률도 시대에 따라 위헌 결정을 받은 경우가 많다. (헌재 결정은) 2004년 당시에도 논란이 많지 않았냐"며 "시대변화에 따라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2004년의 법적 판단에 구속돼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겠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거듭 통합당의 협조를 촉구하며 "개헌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번에 또 다시 위헌 시비가 제기돼도 15년간 진행된 행정도시 축적과 국민 의식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은 변경될 것이다. 세종시는 이미 행정시로서 지위를 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행정비용 낭비가 더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게 현실이다. 수도권 과밀은 심해지는데 지방은 오히려 소멸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토균형발전을 생각하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과거의 법적 판단에 발목 잡혀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데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정치공세이자 공수처 이슈를 분산시키려는 정략적 꼼수"라며 "검언유착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비위라는 것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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