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저소득층부터 상병수당 도입

기사등록 2020/07/20 11:13:16

중위소득 기준 변경, 보장성 강화 기대

상병수당 연구 시작, 내후년 시범사업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소득이 적은데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기초생활보장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기준도 개편해 급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 구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형 상병수당을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자녀 있어도 저소득이면 생계급여…중위소득 기준 변경으로 보장 강화

우선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유지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필요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재산 등(소득인정액)이 수급 선정 기준을 밑돌더라도 1촌 직계혈족(부모, 딸·아들) 및 그 배우자에게 일정 수준 소득·재산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가족 부양 필요성이 약해지는 현실과 부양의무자 제도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월소득 50만~68만원)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목소리가 꾸준이 나왔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2018년 10월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이 있는 경우 등에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생계급여 등의 수준을 결정할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 기준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생계(50%)·의료(44%)·주거(40%)·교육급여(30%) 등을 지급한다. 특히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을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장 수준도 두터워진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해 산출하면 중위소득이 인상돼 더 많은 국민이 선정 기준 인상 효과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2018년 기준으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이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산출한 중위소득은 12.5% 많은 508만원이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023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르면 2022년부터 '아프면 쉰다'…상병수당 시범 추진

상병수당 도입 발판도 마련한다.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연구용역을 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6개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도입한 제도로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2022년부터는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원에서 4183억원(본예산 1656억원+1차 추경 2000억원 + 3차 추경 527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해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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