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초 방역당국 조사에서 학원강사 직업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동선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해 지난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GPS를 조회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로 인해 접촉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십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는 물론 거짓진술·고의적 사실 누락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법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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