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 통해 대책 확정
"10일 오전 7시30분 당정협의 뒤 종합대책 발표"
"세율 등 큰 틀 마무리…다주택자 종부세율 등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10일) 오전 7시30분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내일 당정에서 최종안을 확정짓고 오전 중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당과 최종 조율을 거친 뒤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 합동으로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당정청이 신속히 대책을 확정해 발표키로 한 것은 참여정부 때와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했다가는 자칫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세제부터 금융대출, 주택공급까지 총망라한 종합대책으로 민심 수습에 나선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큰 부분에 대한 것은 마무리를 지었다"며 "당정청간에 오늘 부동산 대책 관련한 것은 모두 조율을 했다. 세율 등의 부분까지 의견을 다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보다 강화한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현재보다는 (세율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종부세가 있어야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다.
이를 통해 현재 0.5~3.2%인 종부세율을 0.6∼4.0%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정부안(4.0%)보다 높은 6%까지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낮춰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민주당은 기본공제 축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논란이 된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이뤄지는 대신 주요 투기대상인 아파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남기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의무 임대를 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받지만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노려 투기 목적으로 악용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적의무를 사실상 모든 임대인에게 부과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점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를 결정한 배경 중 하나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보다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4주택 미만 소유자에 1~3%인 취득세의 경우도 2주택자는 6~7%, 3주택자는 8~9%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가운데 세제 관련 대책은 입법 속도전을 통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내일 발표되는 안에서 필요한 세법 개정안은 바로 의원입법으로 발의 준비에 들어가서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n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