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 안 돼
8일 오전 수원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예정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신천지 총무, 서무, 부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하고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역인 중국 우한(武漢)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전피연이 이 총회장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과천 신천지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지부 사무실 등 전국 신천지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되고, 정보를 누락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만희 총회장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총회장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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